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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65개 통·폐합

행안부,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확정

행정안전부는 현재 정부 내에 운영 중인 431개 위원회 중 6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위원(장) 직급조정, 민간위원 확대 등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16일 정부위원회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확정했다.

 

행안부는 지난 2008년 2월 1차로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행정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18개 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다.

 

또 2008년 5월 2차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해 201개 위원회를 폐지했고, 현재 48개 정비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5개는 정부입법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추진되는 3차 위원회 정비는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기능이 유사한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는 통·폐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운영 내실화 등 개선이 필요한 철도산업위원회 등 49개 위원회는 위원수 또는 자격기준을 조정하거나 출석회의 정례화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이 개선된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정비대상 중 국회계류 등으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53개 위원회도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정비될 예정이다.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부처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최초 법률 개정시에,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올해 말까지 정비된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축소하고 형식적 논의과정을 정상적으로 개선하여 정책결정의 효율성 및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해,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위원회가 정부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정비대상 위원회 주요내역>

 

○통·폐합 : 16개

 

주관부처

 

(소  속)

 

위원회명

 

정  비  사 유

 

(무소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설치목적 달성

 

국 방 부

 

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원회

 

․ 위원회 활동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설치목적 달성

 

법 무 부

 

(대통령)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 설치목적 달성

 

지식경제부

 

부품소재발전위원회

 

․ 존속기한 도래시 폐지   * 한시법 : 11.12.31까지

 

지식경제부

 

자유무역지역위원회

 

․ 폐지후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

 

통 일 부

 

(국무총리)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 납북피해 피해위로금 보상 후 폐지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권고사항처리심의위원회

 

과거사 관련 권고사건 업무 완료 후 폐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 위령사업 완료 후 폐지

 

환 경 부

 

정수시설운영관리위원회

 

폐지 후 관련업무 외부위탁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

 

유아교육․보육위원회

 

․ 위원회 미구성

 

국토해양부

 

(국무총리)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 폐지후 국토정책위원회에 분과위로 통합

 

국토해양부

 

(국무총리)

 

신발전지역위원회

 

․ 폐지후 국토정책위원회에 분과위로 통합

 

국토해양부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 폐지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통합

 

농림수산식품부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

 

․ 폐지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통합

 

특 허 청

 

변리사징계위원회

 

․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통폐합

 

 

○ 소속조정 또는 위원(장)·위원 직급조정 : 9개

 

주관부처

 

(소  속)

 

위원회명

 

정  비  내  용

 

국토해양부

 

철도산업위원회

 

․ 위원장 : 장관급 → 차관급

 

국토해양부

 

항공안전협의회

 

위원장 : 장관급 → 실장급

 

․ 위  원 : 실장급 → 국장급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위원장 : 장관급 → 차관급

 

지식경제부

 

무역조정지원위원회

 

․ 위  원 : 장관급 → 차관급

 

지식경제부

 

(대통령)

 

에너지위원회

 

․ 소  속 : 대통령 → 지식경제부

 

위원장 : 지경부장관, 부위원장 : 폐지

 

․ 위  원 : 장관급 → 차관급  *’10.4월 시행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 위원장 : 장관급 → 차관급     *기조치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 소  속 : 통계청 → 기획재정부 *기조치

 

환경부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소  속 : 대통령 → 환경부

 

․ 위  원 : 장관급 → 실․국장급 *’10.4월 시행

 

환경부

 

황사대책위원회

 

위원장 : 장관급 → 차관급

 

․ 위  원 : 차관급 → 실․국장급

 

 

○ 위원수 및 자격기준 조정 등 : 15개

 

주관부처

 

위원회명

 

정  비  내  용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 위  원 : 60명 → 150명 이내

 

객관적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 법제화 추진

 

국민권익

 

위 원 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변경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 2명→ 4명

 

시․도심판위 : 민간위원 확대(15명→30명이내)

 

․ 회의정원 : 7명→ 9명

 

  * ’10.7월 법률 시행

 

국토해양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  원 : 8명 → 9명

 

․ 위  원 자격기준 조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  원 : 9명 → 15명

 

농림수산

 

식 품 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국무총리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농림수산

 

식 품 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위  원 : 7명→ 13명

 

문화재청

 

문화재보호위원회

 

․ 위   원 : 120명 → 80명 이내

 

․ 분과위 통폐합 : 11개→9개

 

․ 위원 자격기준 조정 및 이해당사자 참석
의견진술권 신설
*기조치

 

법 제 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  원 : 50명 → 60명 내외

 

․ 위원 자격기준 강화 *기조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3명 → 2명

 

․ 실무위원회 통합    *기조치

 

산 림 청

 

녹색자금운용심의회

 

․ 위  원 : 9명 → 10명

 

소방방재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  원 : 21명 → 60명 이내(인력풀제 형식)

 

위  원 : 국장급 → 과장급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 소비자문제 전문가 추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위  원 : 20명 → 20~30명 이내

 

위원장 : 중기청 차장 → 민간인(호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무총리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행정안전부

 

도서개발심의위원회

 

․ 위촉위원 다양화 및 실무위 폐지

 

 

○ 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 : 15개

주관부처

 

(소  속)

 

위원회명

 

정  비  내  용

 

교육과학

 

기 술 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 출석회의 정례화 등 운영 내실화

 

 

 

 

 

 

 

 

 

 

 

 

 

 

 

 

 

 

 

 

 

 

 

 

 

․ 출석회의 정례화 등 운영 내실화

 

 

 

 

 

 

 

 

 

교육과학

 

기 술 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국토해양부

 

도로정책심의회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국토해양부

 

골재수급심의위원회

 

국토해양부

 

독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소기업청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지식경제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자원봉사진흥위원회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환 경 부

 

환경교육진흥위원회

 

환 경 부

 

국가습지위원회

 

환 경 부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 민간위원 확대 : 5개

주관부처

 

위원회명

 

정  비  내  용

 

관 세 청

 

관세사징계위원회

 

 ․ 모두 당연직으로 구성  → 민간위원 확대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지식경제부

 

국가전자무역위원회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

 

환 경 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 실무 위원회 폐지 등 : 5개

주관부처

 

위원회명

 

정  비  내  용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 실무위원회 폐지

 

법 무 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 존속기한 설정 : 2017.12.31(기조치)

 

국토해양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기능 명확화

 

지식경제부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 법률을 개정하여 위원회 기능 명확화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분쟁조정의 대상 세부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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