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국세청을 포함한 9부2처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전대상기관은 당초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7개 기관이 준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이며, 이전대상 공무원은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만452명이다.
이전 시기는 우선 2012년에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내려간다.
2014년에는 국세청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의 마지막으로 이전하게 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됨에 따라 이후 법정절차인 대통령 승인을 받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방침이다.
8월 중 변경고시가 되면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더욱 탄력을 받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는 지난 7월 30일 입찰 공고했으며, 오는 9월 17일 개찰 등을 거쳐 10월 중 공사를 착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