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015년까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3년간은 50% 감면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5년간 감면 또는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 논의가 지속돼 왔는데 느닷없이 세종시 문제에 엮이면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혁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