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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지자체 스스로 감시' 내부통제시스템 시범운영

행안부, 내년 30개 지자체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 공무원의 비리와 탈법, 태만, 업무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대상 대폭 확대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도입·운영키로 했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업무를 감시하는 체제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단체장(위원장)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등 12명 안팎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기준과 세부지침을 정하고, 내부통제 활동을 평가한다.

 

행안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등에서 적발된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집행, 계약, 인사 등의 비리와 문제점 등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지자체에 보내 활용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내부통제 활동은 ▲일상감사 ▲계약심사 ▲IT(정보기술) 기반 업무의 실시간 모니터링 ▲내부 구성원의 윤리활동 강화 ▲기타 업무 자율적 내부통제 등 5가지로 진행된다.

 

각 소관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과거 비리 사례나 감사의 지적사항을 수집해 내부통제 대상 업무를 선정한 뒤 일상감사 강화, 계약심사 의뢰,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내부 통제활동을 한다.

 

현재도 지자체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을 하지만 부분적인 감사, 전문성 부족, 단체장·부서장의 부당 지시, 지연·학연·혈연에 얽매인 온정주의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그러나, 지자체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의 대상 범위를 자율적으로 대폭 확대해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방세 횡령이나 예비비 사용 부적정, 부당 인사 등의 비리 시나리오를 전산시스템에 장착해 비리(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시정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오는 9월에 예비(시험)운영 기초지자체 5곳(4개 시·군, 1개 구)과 시범운영 기초지자체 3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시험)운영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범운영은 내년부터  각각 실시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활동이 우수한 부서에는 정부합동감사나 시·도 종합감사, 자체감사 생략, 포상금 지급, 특별교부세 지원, 표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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