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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임채룡 세무사(세무법인 민화 대표) 박사학위 받았다

'상속세법상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임채룡 세무법인 민화 대표(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사진>가 최근 '상속세법상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경원대 대학원)를 받았다.

 

비상장주식은 시가(時價)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 즉, 보충적 평가방벙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기업의 제반 경제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산식에 과거의 재무재료를 대입하는 획일적인 평가방법으로써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어 조세의 공평성을 해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과 유사한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하여 산정하는 소위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청요건의 하나로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규정하는 등 적용기준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비교법을 신청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이 논문은 비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ROE 대신 총자본이익률(ROA)을 지표로 적용할 경우 주가예측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첫째, ROA를 적용한 추정주가가 보충법 주가의 왜곡현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 또는 분산값이 낮게 나타나는 지 분석했다.

 

둘째, ROA를 적용하면 비교법 적용 기업수가 증가하며 보충법 주가와 비교법주가의 차이가 ROE를 적용할 때 보다 증가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이 논문은 문헌연구와 실증적분석을 병행했다고 한다. 따라서 상속세법상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 등과 관련한 학문적 또는 실무적 판단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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