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하고 교육과 감독을 받으며 세무사의 자격으로 수행함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라 할 수 있다"(한국경제신문 1981년9월30일자 '찬반 회오리…세무사법 개정' 中)
"앞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자금출처는 금융거래와 부합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증여사실을 거증할 수 있게 되었음에 유의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서울경제신문 1993년 기고'출처불명 자금의 증여추정과세' 中)
30여년에 걸쳐 조세에 관한 연구와 실무를 연마해 온 김면규 세무사가 합리적 조세제도 마련과 세무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세정신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세무사보 등 신문 지면을 빌려 내놓은 '시론'이 한권의 책으로 엮어져 출간됐다.

김 세무사는 지난 2002년 5월 한국세정신문에 기고한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의 위헌성'이란 주제의 '시론'을 통해 부부합산과세의 위헌성을 제기한 후 서울지방국세청과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최초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인물.
이후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한 뒤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제도의 불합리한 조항을 바로잡기도 했다.
그는 또 상속인간 상소법정비율이 다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결정과,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같은 기준으로 삼아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재 제소를 통해 이끌어 낸 이론과 실무에 통달한 조세전문가다.
이번에 김면규 세무사가 조세제도·행정 발전을 위해 집필한 '시론'을 엮어 '한국세정신문사(발행인·김정호)'가 발행한 '조세논설집(附 조세판례해설)'에는 ▶조세문화의 창달 ▶공익법인 육성 세제의 재검토 ▶유산상속의 노래 ▶고 최명근 교수의 환생을 기원한다 등 100편이 넘는 시론과 조세판례해설이 수록됐다.
김 세무사는 "평생을 세금문제와 함께 살아오면서 시대적 요청이라 할 만큼 의미가 있거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야 할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그 때마다 '시론'이라는 제하의 평석을 하고 제언을 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고희를 훌쩍 넘긴 요즘에 와서 한권의 책으로 엮어두고 싶은 마음에 출간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조세문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 그 집행은 최선의 방법을 찾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한국의 조세문화 창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면규 세무사는 26세에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했으며 이후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지도양성해 왔다.
재무부조세법령심의위원(비상임)과 한국세무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상속세·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등 10여권의 세법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초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올 4월부터는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을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