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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충남도,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기한 60일 이내로 단축

충남도는 납세자 권익을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를 60일이내로 최대 30일 단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취·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와 감면신청 반려 등의 처분으로 위법부당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 구제방법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년 동기 대비 이의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30.3%↑)하고 있고 납세자의 신속한 처리 요구가 끊임없이 재기됨에 따라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한 것이다.

 

도는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온 위원회에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당일 참석해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청인에게 접수 및 심의결과를 신속히 알려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복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다음 구제절차를 조속히 진행토록 SMS(단문메시지서비스) 통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세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며,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8명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돼 수시로 이의신청에 대해 사안별로 심의 처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세무행정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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