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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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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모집 학교급식 소액기부금에 세액공제 추진

이철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소액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에 응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전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학교급식법 개정안이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에 제출될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가구소득 분위 하위 30%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하위 30-50%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급식경비의 2/3지원 ▲ 하위 50-70% 해당 가구에는 경비의 1/3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를 감안해 '교급식법'은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기부하는 기부금 중 소액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학교급식비 지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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