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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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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구현, 국회내 조세전담기구 설치해야"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주장

국회내 조세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세분석실을 신설해 조세관련 법안의 심사와 입법을 돕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책예산정책처 주관으로 28일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년 국가재정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선언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징수는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국회의원은 지역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만큼 상당수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주영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세법개정 및 제정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국회는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내 조세전담 기구를 설치해 조세관련 법안의 심사와 입법을 돕도록 하거나 용의치 않다면 대안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세분석실을 신설해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납세자가 조세에 대해 불공정함과 불편함을 느낄 때 이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이야 말로 조세법률주의의 사후적 구현이다"며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감사원이 담당하는 심사청구는 폐지하되 조세전담 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또 "조세의 부과·징수는 전문성을 필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빠른 경제흐름과 변화에 대해 신축적 대응의 필요한 만큼 행정입법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입법의 지나친 활용 내지는 만능화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입법의 정신이나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함은 물론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이나 행정편의주의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부당하게 제약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임입법은 국회의 검토 기간 중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고, 정책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검토기간을 사안별로 달리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나아가 위임입법으로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명령속에 법적근거를 적시하도록해 명령제정자가 법률에 의한 수권의 범위를 지키고 있는가를 손쉽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외에도 조세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 각종부담금 등 세외수입도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큰 의미에서 조세법률주의에 포괄시킬 것과 예산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감시통제 필요성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국회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잘못됐다"며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번 국회 들어 의원입법이 84%고, 정부입법은 16%다. 국회재정위원회에서 오래있으면서 전문성이 많이 쌓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를 지키려면 제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며 "당·정협의안이나 조세개편안은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일부 공무원들과 언론들은 그날 당장 시행되는 것처럼 말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를 압박하는 데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때와 국회의원일 때를 비교하며 "행정부는 차가운 머리로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일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일한다"며 "그런만큼 국회의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국회의원들에게는 전문성보다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비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안에 조세의 분석과 심사 등을 할 수 있는 실단위의 조세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우수한 제도이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부익부빈익빈인 양극화로 이를 치유·완화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세금이 제 기능을 해야한다"면서 "현제 예산정책처 안에 조세팀이 있지만 이들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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