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정된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법인세 22%→20%, 소득세 35%→33%)를 현재 수준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은 35%에서 33%,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2억원 초과)은 22%에서 20%로 각각 2%p씩 인하하려 했으나, 작년 정기국회에서 '부자감세' 논란 등으로 오는 2012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사진>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인세 과세표준 가운데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2011년12월31일까지 22%, 2012년1월1일 이후에는 20%로 하향 조정되는 것을 22%로 통일한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가운데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2011년12월31일까지 35%, 2012년1월1일 이후에는 33%로 하향 조정되는 것을 35%로 한다.
이용섭 의원은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세율인하는 경쟁국가보다 세율이 높아 조세부담율이 높은 경우이거나 재정수입이 남아돌거나 경기가 극도로 침체해 경기진작이 필요할 경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0년 예산기준으로 19.3%로 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법인세의 최고세율 역시 경쟁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반해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감세조치와 재정지출 확대로 2009년 국가채무가 407조2천억원, GDP 대비 36.1%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고, 고령화시대의 복지지출과 분단국가로서의 국방비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돼 세입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우리 경제지표 역시 빠르게 호전되고 있어 정부가 출구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기진작 목적의 세율인하도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공평성 제고를 위해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적정수준의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제위기 상황 이전에 수립된 고소득층,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