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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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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능직 공무원 훈장증 계급표기 가능해진다

상훈법시행령 개선

앞으로는 기능직 공무원 훈장증과 정부표창의 직급란에 계급과 직급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무원 훈장증서 등에는 수상자의 직급, 소속, 성명을 표기토록 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훈장증과 정부표창의 직급란을 본인 희망을 반영해 표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훈법시행령'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능직 공무원 중 운전원, 방호원, 위생원 등 일부 직렬은 증서에 직급 대신 계급을 표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며 "계급보다 직급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반영해 직급을 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서표기에 직급보다 계급을 선호할 경우에는 ○○근정훈장 운전장 홍길동으로 표기하던 것을 ○○근정훈장 기능6급 홍길동으로, 계급보다 직급을 선호할 경우에는 ○○근정훈장 기능6급 홍길동을 ○○근정훈장 토목장 홍길동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증서표기 개선 외에도 공적조서 기재란의 원적, 생년월일, 본적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증서문안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관련 서식을 모두 정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훈장이나 정부표창은 국가에서 주는 명예이자 개인의 자랑이지만 가족이나 이웃에게 기능직 명칭을 밝히기를 꺼리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공무원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이다"며 "증서표기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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