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의 주관으로 26일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기부금 세제 개선 및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 개선 공청회'에서는 기부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홈페이지 구축·운영 주체를 "민간법인(한국가이드스타)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세청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부금 모집·활용내역을 공개하는 단체가 제한적이어서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검증 체계가 미흡한 만큼, 기부금 관련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관보 공고)하는 기부금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집·활용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절차, 지정 요건,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홈페이지 공개의 경우 법정·특례기부금단체 및 2008년 이전에 지정됐거나 법령으로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는 제외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의 경우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익법인 및 종교법인은 제외하고 있다.
더욱이 기부금 제도, 기부금단체 명단 등 기부관련 정보가 개별 홈페이지에 산재돼 있고 정보제공 서비스가 미흡해 기부자 및 기부금단체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수요자가 아닌 정보 공급자 위주의 단편적·기계적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에 ▲기부금 관련 법령·제도, 세법상 기부금 단체 명단, 기부금 통계 등 제공 ▲기부금단체 개별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해 기부금 종합 포털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 모집·지출 명세서, 대차대조표 등 결산 서류 등 공시 ▲국내외 기부 사례 및 다양한 형태의 기부·자원봉사 아내 등 기부분위기 조성 등의 기능을 갖춘 기부금 관련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홈페이지 구축·운영 주체는 민간법인(한국가이드스타)이나 국세청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원익 조세연구원 박사는 이에 대해 "현재 자산이 10억원 미만 공익법인의 경우 민간단체나 국세청 어디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며 "자산 규모가 10억원 이하지만 기부 받은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단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현실 가능성을 봤을 때 기부금 관련 통합홈페이지 구축·운영은 국세청으로 하고 10억미만 공익법인도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가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가이드스타(민간법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며 "우리나라 기구가 가이드스타 정도의 신뢰성을 갖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밝혔다.
반면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국세청에서 기부금 관련 홈페이지를 관리할 경우 국세청이라는 이미지가 현재 썩 좋지 않은 게 사실인데, 기부관련 금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성과 관리감독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부의 본 취지에 맞지 않다"며 "민간단체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선민 아름다운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제3섹터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며 "민간단체가 민간단체를 관리 인증하는 만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10억 이하 소규모 단체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비용이 있다"며 "당장 자료만 요청할 게 아니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인 박기백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국세청이 하다가 이후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