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특례기부금 폐지-지정기부금 공제 확대해야"

박기백 교수, '기부금 지원세제 개선방안' 공청회서 주장

특례기부금을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에서 폐지해 단순화하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 기부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의 주관으로 26일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기부금 세제 개선 및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 개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부금의 유형이 다양하고 제도가 복잡하다"면서 "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부단체 간 세제지원에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 체계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3단계 체제로 나눠지며 기부 주체가 개인 및 법인에 따라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가 각각 다르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의 경우 법정기부금 100%, 특례기부금 50%(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지정기부금 20%(종교단체 10%)로 돼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정·특례기부금 50%, 지정기부금 5%로 설정돼 있다.

 

박 교수는 이에 "기부금 유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체를 기준으로 외부효과(공공성)가 큰 분야는 법정기부금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특례기부금 일몰시한이 2012년으로 연장된 점을 감안해 폐지는 일몰시점까지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또 특례기부금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으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사회복지, 문화·예술, 학술·연구, 환경 등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 상당수가 지정기부금 대상인 점을 감안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개인위주 기부 활성화가 바람직하므로 개인 지정기부금을 중심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법인 기부금의 경우에는 준조세로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액주주의 권리침해 문제 등이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현재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및 일부 지정기부금단체 외에는 해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인정하는 것을 국제화 시대 및 국가 품격 제고 등을 감안해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해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단체는 해외 한국학교, 재일본민단, 주무관청이 추천한 외국 국제 문화친선단체(국제 로타리클럽) 등이다.

 

반면 국제적 자산·구호단체의 경우 국내법인 설립시 지정기부금단체로 될 수 있으나, 국내사무소만 설치할 경우 기부금단체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공익목적 및 불특정 대상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외교민 협력·지원, 한국 홍보 관련단체, 국제협력단체 및 공인된 국제기구를 세제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원수준은 해외단체는 외국법인으로서 사후관리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국내 기부를 우대한다는 취지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외기부의 경우 기부자의 기부금 지출 여부 및 기부 받은 해외단체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검증 등이 곤란하고, 일부 고소득층의 외국학교 기부입학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제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연간 기부금 내역 홈페이지 공개 ▲국세청과 내국인의 기부금 모집·활용실적 제출에 관한 협약(MOU)를 체결하고 위반시 해당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불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기부금 모집·활용내역을 공개하는 단체가 제한적이어서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검증 체계가 미흡한 만큼, 기부금 관련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홈페이지 구축·운영 주체는 민간법인(한국가이드스타)이나 국세청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