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某(66)씨는 해마다 연례행사로 세무사에게 주민세(재산분) 신고업무를 의뢰해 왔다.
지정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주민세(재산분)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세로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당 250원의 주민세(재산분)를 매년 7월 중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소는 서초구에서만 4천여개소에 달한다.
1년에 한번 신고납부 하다 보니 일부 사업주는 깜박해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0%와 하루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방법을 몰라 문의하는 전화로 구청 세무부서는 몸살을 앓았다.
서울 서초구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세(재산분) 납부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신고의무를 생략하게 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하기로 한 것.
서초구는 이를 위해 지난 9일 최근 2년간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는 2천1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신고액이 적힌 고지서를 발송했다.
다만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있는 사업주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구는 신고서, 납부서와 함께 별도의 안내문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면적에 변동이 없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변동이 있는 사업주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방식도 다양해져 기존의 수기영수증은 은행창구에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구청에서 발송한 OCR고지서는 인터넷, 텔레뱅킹, 공과금 자동화기기, 은행창구 수납 등 납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해져 한결 편리해졌다.
이 같은 간소화 방안은 대부분 사업장에서의 주민세(재산분) 신고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착안됐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지서를 받은 김某(66)씨는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로 기간 내에 납부만 하면 신고의무와 가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부담 하나가 줄게 됐다"고 반겼다.
서초구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민원과 신고절차 문의가 많아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신고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래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간소화 절차 개념도>
○ 종전
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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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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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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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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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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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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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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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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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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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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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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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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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구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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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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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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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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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R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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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수령
- 납부 (인터넷, 텔레뱅킹, 카드, 공과금자동화기기, 은행창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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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사항 자동전 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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