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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중앙·지자체 8월부터 유연근무제 본격 실시

행안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시달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부터 유연근무제가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되는 것과 관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각 기관으로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는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집중근무제 ▲유연복장제 등 각 유연근무제 유형별로 적용가능 업무, 신청·승인·해제 절차 및 방법, 복무관리방안 등 일선기관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담겨 있다.

 

더욱이 지침에는 각급기관이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방침으로, 유연근무제 실시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실시 및 근무기강의 확립 등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번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 시행으로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유연근무제'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근무제가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 만큼 공무원 스스로도 보다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전성태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연 평균 근로시간이 OECD 평균 보다 34%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3%에 불과하며, 출산율(1.15)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등 처해있는 여건과 상황이 어렵다"며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응 등 국가적 현안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유연근무제'가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유연근무제 확산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등 하드웨어는 세계적인 수준인 반면, 아직까지 소위 ‘눈도장’으로 대변되는 대면중심의 조직문화와 근무시간·근무량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산업시대 근무제도에 익숙하다"며 "이를 획기적으로 바꿔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유연근무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23개기관 1천23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실시 한 결과, 약 85%가 유연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76%가 근무만족도가 높아졌고, 약 65%이상이 업무효율성·책임감·집중도도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아래는 유연근무제 유형 및 주요내용>

 

구 분

 

유 형

 

개   념

 

대상 업무  및

 

정책고객(예시)

 

근무

 

형태

 

(Type)

 

①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Full-time근무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모든업무

 

근무

 

시간

 

(Time)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Flex-time work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10:00)

 

·모든 업무

 

·육아부담자

 

근무시간선택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연구직

 

·육아부담자

 

④집약근무제

 

Compressed work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안(5일 미만) 근무

 

  * 예 : 1일 10시간 근무시 4일만 출근

 

·연구직

 

⑤재량근무제

 

Discretionary work

 

기관과 공무원 개인이 별도 계약에 의해 주어진 프로젝트 완료시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연구직

 

·국방홍보영화, KTV 프로그램 제작 등

 

근무

 

장소

 

(Place)

 

⑥재택근무제

 

 At-home work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개별·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소청·징계토 등)

 

·장애인, 육아부담

 

⑦원격근무제

 

 Telework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주차·시설관리, 통계조사, 식의약품감시업무 등

 

근무

 

방법

 

(Way)

 

⑧집중근무제

 

 Core-time work

 

핵심근무시간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출장·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정책·기획업무수행기관 등

 

근무

 

복장

 

(Dress)

 

⑨유연복장제

 

 Free-dress code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냉·난방 등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

 

·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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