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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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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월의 공정인' 기업결합과 박제현 서기관 선정

방송채널간 결합이 방송시장 경쟁 제한 입증…시청자권리 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과 박제현 서기관<사진>을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의 공정인'은 공정위가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해 노고를 격려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서기관은 (주)CJ오쇼핑이 (주)온미디어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사건을 열정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한 이 사건 처리를 통해 다채널유료방송(SO, 위성방송, IPTV) 및 방송채널사용사업(PP)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박 서기관은 단편적인 매출액 관련 시장집중도 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폭넓은 시장분석과 방송관련 각종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했다.

 

이번 (주)CJ오쇼핑의 (주)온미디어 기업결합 건은 콘텐츠공급시장(PP시장) M&A에 대한 최초의 조치이며, PP시장의 사실상의 독점화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입증한 모범적이고 진일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전체 PP시장에서 31.9%(1위)를 점유하는 기업결합일지라도 2위 이하의 사업자와 격차가 크고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 당해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일부 채널(하부시장)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초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그 결과 출범초기인 IPTV의 콘텐츠 수급문제를 해소함으로써 IPTV시장이 활성화돼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간의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약 1천840만에 이르는 다채널유료방송의 시청자들이 다양한 방송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했다"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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