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개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이 그 구역 안으로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을 감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사진>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반면,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로 인해 기업도시 진입을 계획하던 기업들이 동요하고 이전을 꺼리게 돼 기업도시시범사업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낙후지역에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도시를 개발ㆍ운영토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기업의 건의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2005년에 시범사업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해 기업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사업진척이 빠른 원주·충주·태안기업도시의 경우 토지분양 계약을 했거나 MOU를 체결한 상태다.
오 의원은 이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국토의 계획적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