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소청심사 시 표창공적, 정상참작, 깊은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 감경이 제한되고,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직원의 부패행위로 인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이 아닌 시·도에서 징계 심의·의결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이 확대되고, 위원명단 및 심사결과 등이 홈페이지 공개돼 책임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부패행위 처벌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소청심사 인용률(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수준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이 연평균 66.0%(같은 기간 국가공무원 소청 인용률은 40.4%)에 달해 징계 공무원 2명중 1명 이상이 구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감경 사유 역시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가 많다는 지적 있었다"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표창 공적, 정상참작, 깊은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했을 때는 소청심사 조사보고서에 징계감경 제한 비위라는 내용이 명시된다.
또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촉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해 내부 국장급 공무원위원의 최소화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 결과, 주요 사례 및 관련 통계가 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아울러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공무원징계양정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한 경우 징계권자는 의무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해야 하고, 기관별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적정성 여부 및 형사고발 이행실태를 정기적(반기)으로 점검받게 된다.
이 외에도 시·군·구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에 대한 징계사건은 소속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돼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