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0일 인터넷 메신저로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30)씨를 구속하고 조모(30)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11일 인터넷 메신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미끼로 65만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399명으로부터 1억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중국 현지 조선족과 공모해 메신저 채팅, 대포통장 모집, 피해금 인출 등 각각의 역할분담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속여 재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김씨 등을 붙잡았고 중국 조선족을 추적하는 한편 여죄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