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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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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금지

행안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시행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올해 중으로 관련 전문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세수증대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한다.

 

또 올해부터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미래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을 새로 반영되며, 자치단체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채무가 과다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무감축 목표 관리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지방공사채 발행승인규모가 축소되며, 지방공기업별로 '리스크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재무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영평가시 부채관리노력·실적이 반영된다.

 

게다가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패널티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보통교부세 산정이 전면적으로 연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사 표준면적기준을 마련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앞으로는 매년 10월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개별공시 결과를 종합해 유사 자치단체 상호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가 추진되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통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8월부터 현행 재정분석·진단제도 시행과 연계해,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건전성(재정수지·채무관리·세입관리)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낭비성 지출 절감, 세입 확충)에 대한 일제 점검이 추진된다.

 

일제점검에는 민간전문가(교수, 회계사), 중앙·지방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재정상태 건전성과 재정운용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자치단체에 대해서 심층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행안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사장, 시·도 발전연구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가 설치·운영된다.

 

이 외에도 올해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로 확대되며,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비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자치단체 차원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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