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정부-대학 인사교류시 60~70만원 인센티브 제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정부-대학간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대학교원에 대해서도 월 60~70만원 수준의 보수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일선의 경험과 교육현장 경험간 접목을 통한 상호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대학간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대학교원에 대해서도 월 60~70만원 수준의 보수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대학교수에 비해 일반공무원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학교수가 일반 행정기관에 교류근무시 이전보다 보수가 더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수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복무기간(15년)을 마친 숙련급 조종사(16~21년차)들에게 월100만원(연 1천20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민간항공 유출방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공군 조종사의 월 보수는 민간 항공조종사의 72.2% 수준(민간 919만2천원, 공군 663만8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아 최근 공군 조종사가 민간항공사로 이직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공군 핵심전투력 유지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