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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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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분양 주택 B사가 구입 후 C씨에게 양도했다면…

감사원, B社와 C씨간 실제지급금액 과세표준 삼아야

주택건설사업주체인 A社가 B社에게 주택을 2억4천510만2천200원(할인료 제외)에 분양한 후 B社가 4천510만2천200원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C씨에게 이 주택의 분양권을 2억원에 양도했다면 C씨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까.

 

결론은 C씨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B社가 C씨에게 양도한 주택 분양권의 가격인 2억원이다.

 

감사원은 최근 C씨가 "주택의 분양권을 매도한 B社와 계약을 맺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2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주택건설사업주체인 A社와 B社간에 계약을 맺어 A社가 실제로 받은 2억4천510만2천200원(할인금액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므로 2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 등을 경정 부과하게 해 달라"며 낸 심사청구에 대해 세액 경정을 결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社는 지난 2009년5월25일 건설사업주체인 A社로부터 주택을 2억4천680만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다.
 
B社는 또 2009년7월28일 계약금 2천468만원, 같은해 8월24일 잔금 4천42만2천200원 등 총 6천510만2천200원을 A社 은행계좌에 각각 입금했다.
 
처분청은 2008년6월11일 현재 주택이 미분양주택인 사실을 확인하는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A社에 발급했다.

 

이후 C씨는 2009년7월28일 B社부터 주택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를 대금 2억원에 승계하는 취지의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2천만원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8천만원은 6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속당일 이를 지급했다.
 
C씨와 B社간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D씨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8월18일 처분청에 이같은 내용이 그대로 기재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했고, 처분청은 같은 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공인중개사 D씨에게 교부했다.
 
이후 처분청은 주택건설사업주체인 A社와 B社간에 계약을 맺어 A社가 실제로 받은 2억4천510만2천200원(할인금액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및 등록세 각 245만1천20원, 지방교육세 49만200원 총 539만2천240원을 부과하고, C씨는 이를 납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은 모두 이에 포함해야 하되,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은 이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건설사업주체인 A社는 B社에 주택을 2억4천510만2천200원(할인료 제외)에 분양했고, B社는 C씨에게 이 주택의 분양권을 2억원에 양도함으로써 4천510만2천200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라며 "C씨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인 B社에 실제로 2억원을 지급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4천510만2천200원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지급해야 할 계약상의 없다"고 밝혔다.

 

또 "C씨가 주택의 분양권을 실제로 2억원에 양수했다는 공인중개사가 처분청에 신고해 처분청이 검증을 거쳐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해서도 사실이 입증된다"면서 "C씨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2억원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2억4천510만2천200원(할인료 제외)으로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처분청의 경정부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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