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환급 시기를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19일부터 환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납부할 때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하면서도 환급이 발생하면 지방세는 국세보다 2개월이나 늦게 환급됐다.
현행 지방소득세 환급절차상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자료를 7월 말까지 시․도로 통보해 왔기 때문에 환급기간이 늦어졌기 때문.
이로 인해 매년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환급이자도 발생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세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6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환급업무가 끝나는 대로 바로 소득세 환급자료를 통보받았다.
이를 통해 올해 납세자 중 29만명에게 165억원의 지방소득세 조기 환급이 이루어진다.
또 지방소득세 환급을 40여일 앞당김으로써 6천만원 정도의 환부이자를 절감하게 됐다.
환부이자는 1일 10만분의 11.8(연 3.23%)가 지급되는데 환급시기를 1개월 정도 단축시킴으로써 1개월분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
환급세액은 납세자별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처리되며,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보내준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구청 내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직접 찾을 수도 있다.
한편, 지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세금과 관련된 환급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온라인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환급신청을 하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