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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세감면 대상에 훈련시설 운영하는 중소기업 추가하자"

이용섭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액감면이 부여되는 직업기술 교육 분야 중소기업 범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책의 일환으로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동일한 분야를 교습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 도래와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고용문제 해결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규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도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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