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이 부여되는 직업기술 교육 분야 중소기업 범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책의 일환으로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동일한 분야를 교습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 도래와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고용문제 해결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규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도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