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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김성곤 "고용친화적 조세정책 추진해야"

"종부세 폐지는 소득·세수불균형 불균형 심화…현행 유지 바람직"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고용친화적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달 1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세정발전(조세정책)은 어떤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됐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한시적 혜택이어서 고용을 늘릴 기업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조세특례제도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재산세(지방세) 전환, 법인세·소득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원회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그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용이하게 수행토록 도와주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김성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의 일문일답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기(禮記)에 나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란 혹독한 정치 즉 무거운 세금을 말하고, 이로 인해 백성들에게 미치는 해(害)는 백수(百獸)의 왕이라 할 만큼 사납고 무서운 범의 해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의 본질은 사회적 정의에 입각해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그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용이하게 수행토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납세자를 권력행정의 대상이 되는 피동적인 객체가 아니나 세법이 정해주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주체라고 인식하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쉽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가 유보됐습니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그러나, 하루 빨리 인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경제단체와 기업들이라면 상당수 영향력 있는 대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세율은 결코 높은 편이 아닙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본, 중국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미 지난 2002년과 2005년, 2008년의 감세를 통해 10~40%이던 소득세율을 6~33%로 낮췄고, 법인세 상위 과표구간 세율도 28%에서 25%를 거쳐 22%로 내린 상태입니다.

 

또 국내 대기업은 이미 충분한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투자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존 산업의 수익창출력 약화, 신성장 산업을 추진할 기술혁신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은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몰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고용효과가 크고 아직도 낙후된 생산시설을 보유해 설비투자 수요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설비투자 유인책을 존치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국세)의 재산세(지방세)로의 통합 방안은 개인의 소유부동산에 개별적으로 재산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누진율이 낮아져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물건별 과세로 바뀌면 다주택자와 토지과다보유자의 세금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종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 다주택자와 토지과다보유자의 세금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전체 재산세율을 인상하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던지 고가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세수 격차 확대를 피할 수 없고, 국세인 종부세가 없어지면 현행 세수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금이 없어지게 되죠.

 

정리하자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원칙을 퇴색시키고, 개인간 소득불균형과 지역간 세수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현행 종부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세정발전(조세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5월 기준 6.4%로 전체실업률 3.2%의 두 배라고 합니다. 그나마 올 초의 10%에서 좀 나아진 결과지요.

 

현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고용친화적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어 전년도 보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요.

 

헌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한시적 혜택을 위해 고용을 늘릴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조세특례제도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경찰의 지나친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 파문'을 일으켜 직위 해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작년에 나주세무서 김동일 조사관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면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의 조직내부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군대문화가 뿌리깊이 박힌 우리사회에서 '조직내부비판'은 쉽게 인정받기 힘들지요.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경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조직의 논리'를 앞세워 개인을 소멸시키곤 합니다.

 

딥 스로트(Deep Throat)라는 말이 있죠.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고발자의 암호명으로,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했죠. 원래는 Whistle-blower가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거래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번역을 통해 '고발'의 의미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휘슬'을 부는 행위는 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한 관계자들의 주의(Attention)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 의미의 '고발'과 다른 행위지요.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러한 행위를 권장하거나 보호하는 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 내부고발, 비판 이후 그 대상으로부터 법적인 반발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참 안타깝지요.

 

저는 우리 사회에 Whistle-blower가 장려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원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또 조직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라 할 수 있겠지요.

 

국세청이 큰 위기를 맞은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조직은 어떻게 발전·운영돼야한다고 보십니까.

 

-국세행정의 본질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주시는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편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이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우선이며,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끊임없는 세정개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문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 하시는 세무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성곤 국회기재위원 프로필]
▷1952년 전남 여수 생 ▷경기고 ▷고려대 사학과 ▷美 템플대 석·박사 ▷연세대·이화여대·원광대 강사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사무총장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원장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국회 국토해양위원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장 ▷제 15대, 17대, 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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