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5. (토)

所有權에 관한 實名制와 名義信託의 函數

김면규 <세무사>

재산의 소유형태를 3大別 한다면 부동산, 현금(예금), 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은 등기부에, 예금은 통장에,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확인되고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렇게 표시된 소유자와 실제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른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중 누구에게 과세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법률상 신탁이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신탁에 의해 이전된다는 사실을 기재하는데 대해, 명의신탁은 신탁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당사자간에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로서 약정한 관계를 말한다. 명의신탁을 하는 사연은 도박, 마약, 뇌물 등 위법한 행위로 얻는 과실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탈세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하는 경우들인 바, 세법은 거래 또는 귀속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신탁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를 찾아 과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하여 명의신탁 행위는 항상 과세의 死角地帶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민하던 끝에 실질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를 일치시키려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이른바 실명제이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법률'(제4944호)을 1995년3월30일에 제정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30%)을 부과하는 한편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제5493호)'을 1997년12월31일에 제정하고 非實名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차등과세를 함과 동시에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을 한다고 규정했다.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개정(2003년12월30일)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수탁자를 수증자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다만 1997년1월1일∼1998년12월31일까지 2년간 實名義者 변경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고 그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추정해 과세하도록 했다.
 어떤 소유형태이든지 非實名을 실명화 하려는 취지는 사회적 부조리와 탈세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취해진 것이다. 다만 실명화 방법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경우 무효의 효력이 당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보는지, 또는 명의 수탁자의 소유로 보는지에 따라 과세형태도 다르게 되는데 이 법률 시행 후에도 민사판례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 신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는 바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명의신탁 사실을 행정법규 위반으로 봐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하고 형사상 처벌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거창하게 시행한 부동산 실명제의 효과가 무엇인가? 의심스럽다.
 둘째, 금융거래실명제의 실시는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되나 실명 또는 비실명의 개념에 관해 법원의 판례는 假名을 사용하는 것이 비실명이며 실제 있는 사람의 借名은 비실명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과세의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인 바 그렇다면 차명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셋째, 주식의 소유를 명의신탁한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실명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998년12월31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은 증여세를 벗어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재산의 비실명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그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과실(이자)에 대하여만 高率의 과세를 하게 했다.
 주식재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처럼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과세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를 채택해 국민들은 많은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금융재산, 주식에 대한 실명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