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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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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범죄자 프로파일링・한식세계화 전문인력 양성

심리연구 직렬과 농식품 직류 신설

행정안전부는 범죄심리와 농식품 분야 직렬(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최근 업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범죄자 프로파일링, 한식 세계화 관련 전문인력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인사관리할 수 있어, 우수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업무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다.

 

연구직 공무원은 공직 내에서 고도의 전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의 전념을 위해 2계급으로 구분하고, 보수 등에서 다른 일반직공무원보다 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심리 분석, 심리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심리연구직렬이 신설된다.

 

앞으로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하고, 적정수준의 보수와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는 등 연구직공무원으로의 인사관리를 기반으로 범죄심리 분야의 업무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농촌연구직렬 내에 농식품직류가 신설된다.

 

이에 앞으로 농식품 분야의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전담시킬 수 있어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토대로 식품산업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가공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등 '돈 버는 농어업'으로 거듭나는 등 데 일조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연구직 및 지도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채용․승진 등에서 적용해 온 학력제한․차별이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정수준 이상의 학위가 없는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특별채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필수 응시자격으로서의 학력요건을 폐지해 학위가 없더라도 관련분야의 자격증 또는 경력이 있으면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산정 시 학위 소지자에 대해 그 기간을 단축(석사 2년 단축, 박사 5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폐지되고, 특정분야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만 전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학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로 개선된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직렬(류) 신설은 새롭게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초적인 인사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공직 내 연구업무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인사관리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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