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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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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자 진술 일관성 없다" vs "안원구 반성 없다"

안원구 前 국세청 국장 항소심 첫 공판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은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등법원 형사4부 4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안원구 전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 등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이 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지난 6월4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측의 구형량인 징역 6년보다는 감형된 징역2년에 추징금 4억원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안 전 국장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증인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막연한 기대감으론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안 전 국장이 무죄임을 집중적으로 변론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때 알선수재 등이 성립하려면 해당 직무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구체적 기대감이나 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손해가 없겠다는 짐작이나 막연한 기대감으론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없다"며 "안 전 국장의 경우처럼 지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을 소개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알선수재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유죄 판결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공여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나 객관적·합리성·일관성이 없다"며 "공여자들의 진술에서 안 국장이 세무조사 무마에 거절함으로써 조사와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분개와 적대감이 묻어나는 등 문제가 있어 유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안 전 국장이 만일 국세청의 사퇴를 수용했다면 세무사 자격을 얻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했을 것이지만 무죄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국세청의 사퇴압력을 받고도 물러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주변과 화랑 등이 피해를 입고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압박초기부터 진술과 행동이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여자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미술품을 구입 및 미술품 용역의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안 전 국장을 통해 미술품을 구입한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수수자들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안 국장의 금품수수가 일회적·우범적이 아닌 상습적·영업적 성격이 강하며 안 전 국장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체사건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 "안 전 국장의 부인인 홍혜경씨와 S안경수입업체 대표 이某씨가 세무조사가 끝난 후 가까워 졌고, 자주 만남을 가졌다는 점 등을 볼 때 의도적으로 그림을 사도록 유도했다"라며 "이런 정항증거로 볼 때도 안 전 국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어 1심 양형과 관련해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맞다하더라도 안 전 국장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금품수수가 상습적·영업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됨으로 징역 2년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 국장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8월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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