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부터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이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세무사들이 또 다시 말 못할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
서울 역삼동 한 세무사는 “인근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직원 3명이 지난달 한꺼번에 그만둬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들었다”며 동료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
더욱 심각한 것은 “면접을 통해 직원 채용이 확정되더라도 직원들이 근무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아 세무사들의 허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직원들이 자진 사직을 하면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사직 등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이중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게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세무사계에서는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직원들이 세무사사무소에서 장기 근무한 경우 세무사시험 일부 과목 면제와 같은 메리트를 부여해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이직율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당근과 채찍’ 안을 제시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