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장 직급을 현행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지방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원활한 심판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지방분원 설치가 심판원 중장기발전방안으로 추진된다.
조세심판원은 7일 조세연구원과 ‘조세심판원의 현재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합동토론회를 열고, 심판원의 위상제고 및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 등을 발표 및 토론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조세심판원내 대심판정에서 두시간 가량 진행된 합동토론회에서는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 권리구제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5대 세부추진방안이 단기과제로 선정·발표됐다.
심판원이 제시한 5대 세부추진방안으로는 △신속한 사건처리 △공정한 심판결정 △전문성 확보 △유관기관과 긴밀협력 △홈페이지 개편 등이다.
이와관련, 심판원은 지난달 이같은 세부추진방안을 담은 ‘심판행정개선 방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에 나서고 있다.
중장기발전방안 가운데는 현 1급(고공단 ‘가’급)에 머물러 있는 심판원장의 직급을 과세관청 등 관계기관장과 동일한 차관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세심판결정은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광역자치단체장(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포함한 과세기관을 기속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은 1급 기관에 머물러 있다.
이와달리 유사한 행정심판기구인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히 등은 차관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판원은 관계 행정청과 대등한 수준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조세심판원의 위상을 차관급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운영중인 심사청구를 심판청구제도로 흡수·통합하는 방안도 중장기 발전방안에 포함됐다.
현재 국·관세청의 과세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는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내국세의 경우 지난해 국세청 심사청구건이 880건에 불과한 반면, 심판원 심판청구는 4천330건이 접수되는 등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을 합할 경우 과세관청에 접수되는 청구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심판원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조세심판의 일원화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임을 지목한 뒤, “향후 행정심내 사후적 조세불복제도를 심판청구로 흡수·통합해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조세연구원 또한 심판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조세연구원은 국세청의 심사청구건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감사원 심사청구 역시 2000년 이후 140~190건에 불과한 점을 들어 향후 사후구제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지방분원의 설치 필요성도 제시됐다.
한해 제기되는 내국세 심판청구건 가운데 서울지역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건수는 약 51.6%로, 그 외 절반에 해당하는 심판청구건은 지방에 거주중인 납세자가 청구중에 있다.
심판원은 조세심판원의 분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방거주납세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력확보와 예산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분원 설치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조세연구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거주자를 위해서는 광역권별로 지원을 설치함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해 심판부 증설 및 인원 증원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지난해 심판청구 한 건당 평균 174일이 소요됐으며, 백 원장은 취임 직후 연내 150일까지 줄여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법정처리기간인 90일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심판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6개 심판부를 8개심판부를 확대하는 등 최소 2개 심판부 증설의 필요성과, 이에따른 국장급 2명, 과장급 4명, 사무관급 약 16명, 지원인력 4명 등의 증원을 덧붙였다.
조세연구원은 일본 국세심판관의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24건임을 제시하며,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는 등 심판청구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선결과제임을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또한 심판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사전열람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현행 5일이내인 열람기간을 늘리는 한편, 납세자로부터 구술에 의한 심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의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조세연구원은 부정부패가 개입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기적으로 임의조정제도를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