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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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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국세청, 세무조사 업무 부당하게 처리"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서 지적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는 A직원과 B직원은 한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거래내용을 작성하고 매입공제를 신청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과세기간 확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는가 하면, 국세 포탈 및 재산은닉 혐의가 뚜렷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와 동시에 과세확정 전 재산압류를 해야 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월 하순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실시한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국세청 A직원과 B직원은 각각 2007년2월28.부터 2009년2월25일.까지, 2007년12월26일부터 2009년2월10일까지 각각 세무조사 업무를 주관하거나 지휘하면서 2008년10월21일부터 같은 해 11월28일까지 주식회사 Z사에 대한 세무조사(조사 대상기간 2005~2007년) 업무를 각각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A직원은 Z사가 2005~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212억6천800만원의 재활용 폐자원 매입거래에 대해 매입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 부당하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661호)에 따르면 세무조사 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된 것으로 확인돼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및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돼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Z사 세무조사 계획서에도 '조사 대상기간을 원칙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하되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시에는 부과제척기간으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직원은 2005년 이전에 발생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조사대상 기간을 부과제척기간 내의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까지 확대해야 했다.

 

그런데도 A직원은 Z사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까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데 대해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를 상사에게 건의하거나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등 추가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까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부당 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12억9천500만원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일실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A직원은 Z사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시작 직전 폐업(2008년9월30일)하면서 폐업 당시 잔존 재산 20억여원(선급금 포함)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국세 포탈 및 재산 은닉 혐의가 뚜렷해 세무조사 착수와 동시에 재산에 대해 과세확정 전 재산압류를 해야 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Z사 대표이사가 골프회원권(기준시가 4천만원)을 매각하고, 아파트에 대해 추가 담보(근저당권 1억4천만원)를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부산국세청 B직원은 Z사 세무조사 시 조사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무조사 시 예상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조사반원들의 업무 처리를 지휘하고 관리해야 했지만 조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못하고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A직원과 B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라며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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