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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주국세청 기관운영감사-지적사례 많아

'성실사업자 아닌데도 조사대상 제외' 등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소득탈루 혐의금액 산정시 금액을 축소해 조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가하면, 20년 이상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B씨 등을 장기계속성실사업자라는 사유로 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이 10억4천500여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21일부터 2월25일까지 실시한 광주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07년8월7일, 2008년10월2일 국세청 본청의 '2007년·2008년 법인 정기 조사 대상 선정 지침'에 따라 2007년·2008년 정기 조사 대상으로 32개, 33개 법인을 정기 조사 대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2007년·2008년 법인 정기 조사 대상 선정 지침'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2007년·2008년 정기 조사 대상 법인을 각각 32개, 33개를 선정하고, 법인 수의 15% 내에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법인세 신고 전에 신고 안내한 법인 중 불성실 신고 법인과 자영업법인(개인 유사 법인 등)의 신고 내용 분석 결과 소득탈루혐의가 큰 법인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85%는 장기 미조사 법인이나 전산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 법인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다.

 

광주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기 선정 대상 법인을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은 법인세 신고 안내 법인 등의 불성실 신고 혐의 금액, 미조사 연도 수, 신고실적 등을 분석·평가해 이를 점수로 환산한 합계[불성실 신고 혐의 항목 및 금액(60점), 미조사 연도 수(10점), 성실도 분석평가(10점), 신고실적(20점)]가 큰 순서대로 선정하기로 했다.

 

광주국세청은 그러나, 2007년 7월 조기 선정을 위해 신고 안내 법인 및 자영업법인 163개를 서면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A사는 제조경비 과다 계상 등의 소득탈루 혐의 금액이 168억원에 이르는데도 조기 선정을 위한 평점을 산정하면서는 제조경비 과다 계상 혐의를 제외하고 소득탈루 혐의금액을 29억원으로 평점을 산정함으로써 조사 선정 대상인데도 선정하지 않고 선정되지 않아야 할 후순위 법인을 선정했다.

 

또 2008년 9월 조기 선정에서도 수입금액 누락 및 장비사용료 과다 계상 등의 소득탈루 혐의 금액이 115억원에 이르는 B사를 조기 선정 전 탈세정보자료로 제출하고는 조기 선정을 위한 평점조차 산정하지 않아 선정되지 않아야 할 후순위 법인이 선정됐다.

 

감사원은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 정기 세무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에서 제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관련자의 주의를(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게는 현 소속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 촉구했다.

 

광주국세청은 법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2009년10월30일 국세청 본청의 '2009년 개인 정기 조사 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라 광주국세청의 2009년 정기 조사 대상자로 개인사업자 110명을 선정했다.

 

'2009년 개인 정기 조사 대상자 선정 지침'의 '선정 제외기준'에는 '20년 이상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는 성실·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또 국세청 본청에서는 '20년 이상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단을 2009년10월28일 각 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광주국세청은 그러나,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20년 이상 장기계속 성실 사업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C씨 등 4명을 '20년 이상 장기계속 성실 사업자'라는 사유로 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2009년 정기 조사대상 개인사업자로 선정돼야 할 위 C씨 등 4명이 선정에서 제외되고, 선정되지 않아야 할 후순위자 4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2009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C씨 등 4명을 정기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당하게 선정된 후순위자 4명을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이러한 부적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으로 광주국세청이 미징수한 세금이 10억여원에 이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선정 대상에서 누락으로 B사에 대해 광주국세청이 분석한 공사원가 과다 계상 등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소득탈루혐의 항목을 조사한 결과 공사원가 중 장비사용료 과다 계상액이 2005년 2억1천760만원(실지급액 3억1천260만원, 장부가액 5억3천20만원), 2006년 3억1천520만원(실지급액 3억7천30만원, 장부가액 6억8천550만원), 2007년 4억4천605만8천원(실지급액 5억1천900만원, 장부가액 9억6천505만8천원)으로 합계 9억7천885만8천원으로 나타나는 등 총 12억5천138만3천123원의 소득탈루금액이 있었다.

 

이로 인한 탈루 세액이 법인세 4억2천444만4천631원, 소득세(인정상여) 4억5천365만5천962원, 부가가치세 1억6천690만681원 등 총 10억4천500만1천274원에 이르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부가세와 소득세를 추가 징수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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