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광주지방국세청이 일반승진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산하 某 세무서에 근무하는 7급 직원의 근무경력을 누락해 승진에서 탈락하고 후순위 승진후보자가 승진임용 대상자로 선발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월21일부터 2월25일까지 실시한 광주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작년 10월30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 6급 일반승진후보자 69명을 심사하고, 이 중 27명을 6급 일반승진대상자로 정했다.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일반승진 임용은 승진후보자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선발순서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1순위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등에 따라 승진 예정인원의 60%를 선발하고, 2순위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인사기록에 등재된 자 중에서 20%를 선발한다.
또 3순위로는 당해 직급 민원봉사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등(1호)과 당해 직급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호) 및 국세경력 25년 이상인 자(3호) 중에서 20%를 선발하고, 2순위와 3순위 내에서의 우선 순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심사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승진임용 대상자의 근무경력 등을 정확히 작성함으로써 대상자의 근무경력 등이 심사자료에 누락돼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광주청은 그러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상정할 6급 일반승진후보자 심사자료를 작성하면서 某 세무서에 근무하는 7급 A씨가 지난 2000년8월30일부터 2001년9월2일까지 납세지원팀장 1년간 근무한 경력과 2003년2월19일부터 2005년2월27일까지 2년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한 경력 등 당해직급에서 민원봉사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데도 심사자료에서 이를 누락했다.
그 결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3순위 승진임용대상자의 각 호별 승진비율을 심사해 당해 직급 민원봉사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등(1호)에 4명을 배정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하기로 의결했으나, A씨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24번인데도 탈락시켰다.
반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33번에서 51번 사이의 4명이 6급 승진임용 대상자로 선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승진임용대상자의 근무경력 등을 정확히 작성함으로써 대상자의 근무경력 등이 누락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통승진심사 위원회 심사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