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국공립대학교의 교수간 인사교류가 추진돼 올해 2학기부터 교수는 중앙부처에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과장급 공무원은 부처에서 휴직 후 대학에 초빙교수로 채용돼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2010년도 인사교류계획'을 발표했다.
인사교류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최초로 정부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국공립대학교의 교수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행안부는 정부-대학간 인사교류를 통해 대학교수에게는 정책현장을 경험하고, 학문적인 전문지식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정부의 가용 인재풀(pool)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에게는 풍부한 정책현장의 행정경험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수하며, 새로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와 학계간의 상호간 윈-윈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교류를 위해 교수는 대학에서 휴직 후 중앙부처에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과장급 공무원은 부처에서 휴직 후 대학에 초빙교수로 채용돼 1년 근무 후 필요시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입 첫해인 올해 2학기부터는 약 10명 내외의 공무원과 교수가 인사교류를 시작할 예정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자에 대해 인사상・재정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류자에 대한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시에는 최하위등급의 부여를 금지하고, 교류직전 동일직급에서 받았던 지급등급 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근무성적평정 시에도 교류직전 동일직급에서 1년간 받았던 평정등급 이상을 보장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하는 교류가점의 부여 범위를 확대(1점→2점 등)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그동안 교류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던 주택보조비는 종전 월 60만원에서 월 90만원까지 인상했으며, 중앙・지방간 교류자에 한해 지급하던 것도 전체 교류자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주택보조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로서 인사교류 후 근무지와 생활권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주거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인사교류를 위해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사교류제도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인사교류 저해요인을 찾아 개선해 나감으로써 인사교류를 통한 범정부적 인재양성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사교류는 크게 수시인사교류와 계획인사교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수시교류는 공무원 개인의 생활고충 해결 및 연고지 배치 등을 위해 행안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의 신청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행되고 있다.
계획인사교류는 업무협력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류직위를 사전에 선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인사교류는 계획인사교류에 해당된다.
계획인사교류의 유형은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 정부・국공립대학간 교류로 구분할 수 있다.
교류직위는 지난 2004년 정부・지방간 교류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86개(5월 기준)에 이르고 있고, 올해 신규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신청한 직위는 총 222개로 향후 교류직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도 교류희망 추진 현황〉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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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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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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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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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학간(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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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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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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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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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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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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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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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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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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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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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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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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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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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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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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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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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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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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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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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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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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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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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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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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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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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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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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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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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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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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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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