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을 할 경우에는 당일 하루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16주 이하 유·사산시에도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또 입양휴가일수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며, 경조사 휴가일수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7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공무원 휴가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사산 휴가대상이 확대돼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시에만 부여되던 특별휴가를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의 경우에도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주∼15주는 10일, 16주 이상은 현행과 같이 30일∼9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또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휴가일수도 현행 14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경조사 발생일에 따라 실제 휴가일수가 달라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 시 토·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경조사 휴가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금요일에 3일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재 금·토·일이던 경조사 휴가가금·(토·일)·월·화로 바뀌게 된다.
또 자녀 결혼시와 형제·자매 사망시에는 휴가가 없던 것을 1일 휴가가 부여되는 등 경조사 휴가일수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이 외에도, 현행 공무원 선서문을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보다 간결·명료하고 자연스럽게 수정된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전체 97만명의 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40만명으로 약 41%에 이르는데,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휴가제도 개선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래는 공무원의 휴가 관련 법령 규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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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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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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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휴가 대상 확대 (§20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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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16주~21주 : 30일 ○ 22주~27주 : 60일 ○ 28주 이상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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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1주 이내 : 5일 ○ 12주~15주 : 10일 ○ 16주~21주 : 현행과 같음 ○ 22주~27주 : 현행과 같음 ○ 28주 이상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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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시술 특별휴가 신설 (§20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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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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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임치료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시 당일 1일의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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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 (별표2, §2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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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 : 3일 ○ 입양 : 14일 ○ 자녀결혼 : 0일 ○ 형제자매사망 : 0일 ○ 본인결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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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 : 5일 ○ 입양 : 20일 ○ 자녀결혼 : 1일 ○ 형제·자매사망 : 1일 ○ 본인결혼 : 5일 * 결혼휴가일수는 휴가일수 산정방법 개선에 따라 축소 조정(사실상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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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일수 산정방법 개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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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 휴가 산정시 토·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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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 휴가 산정시 일반휴가와 동일하게 토·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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