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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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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즉시 충원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직공무원규정 입법예고

앞으로는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경우, 출산 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그 업무는 고스란히 동료들의 몫이 됐고, 과도한 업무량은 동료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통과로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해 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인들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미리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후보군으로 선발해 풀(대체인력뱅크)로 관리하다가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경우 풀에 속한 사람들 중 해당 직위 최적임자를 즉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계급에 상당하는 직급(한시계약직 5호~9호)과 해당 직급별로 책정된 보수를 받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근무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이고, 보수는 각 채용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다시 말해 5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한시계약직 5호로 주당 35시간 근무시 봉급월액은 198만1천원에 35/40을 곱한 금액인 173만3천40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해 별도로 지급된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데 따른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도 차질없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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