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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지방세 체납징수의 효율화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지방세 체납규모가 3조5천억원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의 체납이 특히 많은데,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누증되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주말인 7월3일부터 4일까지 백화점, 경마장, 놀이동산 등 위락 편의시설을 출입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방세 체납은 그렇지 않아도 영세하다는 지적이 많은 지방정부 자주재원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체납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에서는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납된 세금을 민간 추심회사에 위탁해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고, 미국에서는 국세청이 국세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해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몇가지 문제점이 강조되고 결국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체납 징수의 민간 위탁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징수 민간 위탁의 장점과 필요성이 국세에 비해 더 큰데,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지방세는 징수조직이 영세해 체납징수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기 어렵고, 또한 징수인력이 많지 않아 체납징수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어렵다. 개별 자치단체별로 보면 체납액이 많지 않아 체납징수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미 존재하는 추심인력과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현행 조직과 인력을 유지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체납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부족하다. 체납징수는 일반적으로 들이는 노력에 비해 얻는 성과(징수액)가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체납 징수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지급 등과 같은 유인이 없다면 지방세 공무원이 체납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손쉽게 결손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반면 민간조직인 추심회사는 체납 징수에 따른 성과급 제도를 활용해 확고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국세의 체납 징수에 대해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부정적인 입장이 우위에 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납세와 관련된 사적 정보가 민간에게 누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방세는 주로 재산관련 과세나 자동차세이며, 체납도 취득세·등록세 등 재산관련 과세와 자동차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과세정보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민간회사의 추심 과정에서 더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과도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민간 위탁을 하면서 동시에 행동규범 등을 통해 체납 징수를 담당하는 인력의 행동을 관리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 위탁의 중요한 장점은 정책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체납 징수의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세 체납의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이 맞는 경우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위탁 여부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면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추심업체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성실하게 맡은 업무를 수행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소수의 지방에서 수행해 예상되는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은 반면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면 민간 위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방세 체납 징수의 효율화를 위해 체납징수를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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