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별정직공무원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를 활용할 수 있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출산․육아 등 가사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시간 범위에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맞벌이 공무원 등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되는 조례(표준안)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전과 임용 중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2011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서직원과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임용절차를 간소화 했다.
아울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종전, 자치단체 규칙)로 정하도록 해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유지됨은 물론 임용시험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조례(표준안) 개정을 통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