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 '행정내부규제 관리지침'을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내부규제'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 또는 그 직원 등에게 적용하는 제도․기준․절차 및 관행 등을 말한다.
이번 국무총리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행안부는 매년 초 중점적으로 추진할 행정내부규제 개선분야를 선정하고 당해 연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분야의 행정내부규제 현황조사와 함께 '자체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또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조정회의를 통해 부처간 이견 사항을 조정해 확정하게 되며,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국무총리훈령 제정을 계기로 행정내부규제 간소화 작업이 더욱 활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요불급한 행정내부의 일을 줄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지역경제, 국토관리, 문화관광, 노동, 복지, 교육 등 26개 분야에서 248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 중에 있다.
현재는 식의약품, 재해․재난, 정보보호․보안, 산업안전․보건, 외무행정, 출입국관리 등 6개 분야에서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