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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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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5% 전문관 지정·육성

행안부,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시행

행정안전부는 29일 과장급 전문직위 지정, 시간제근무 및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마련,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책 수립·집행의 실무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부처 본부 과장의 5%인 100여개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2년 이상 근무토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그간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 관리능력 배양에만 치우친 과장급 인사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과장급 역량평가제 도입과 함께 장기 재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수혈하는 개방․공모직위제나 역량평가 등을 운영하고, 실무공무원의 경우 경력․자격증․학위 등을 통한 특별채용이나 각종 교육연수 등으로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과장급에 대해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가 미흡했다"면서 "지난해 각 부처 과장직위 전문관은 7개 부처 17명에 불과해, 향후 부처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 확대는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행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 부처 본부과장 직위(1천664개) 평균재직기간은 1년13일이었다.

 

전문직위는 대외 협상․교류 및 부처별 주요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등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위를 대상으로 하며, 과장급 전문직위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해당 직위 재직기간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한다.

 

재직기간별 수당지급액(월)은 1년~2년 7만원, 2~3년 10만원, 3~5년 14만원 등이며, 외국어 가산금(월)은 가등급 8만원, 나등급 4만원이다.

 

또한, 그동안 고위공무원에게만 실시하던 역량평가가 공무원임용령(2010년6월15일) 개정으로 과장급 공무원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과장급 표준역량 및 평가방법 등을 제시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임용규칙 개정을 통해 시간제근무를 활성화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최대 3년인 시간제근무 제한기간을 폐지해, 육아․가족돌봄 등을 위해 희망하는 공무원은 언제라도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자유롭게 시간제근무 시간 및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승진․교육훈련․평가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간제근무에 적합한 직위를 발굴·공지하고, 시간제근무공무원이 복귀시 희망하는 보직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2년인 교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했으며, 성과평가 및 상여금 지급시, 본인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류 전에 받은 등급 이상을 보장해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였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수렴한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형 제도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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