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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유동정원제 41개 全부처로 확대 시행

행안부, 유동정원 9천명 확보 예상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41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정원제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41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세청을 비롯해 행안부, 통계청,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6개 기관이 시범운영 중이다.

 

또한 시범운영기관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추가 도입단계이다.

 

41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유동정원제를 확대할 경우, 유동정원 9천여명이 확보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다.

 

유동정원제는 각 부처의 업무를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인력을 절감하고, 이 인력을 신규증원 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조직과 인력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해 공무원을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6개 기관은 총 1천160여명의 인력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그 중 703명(60.6%)을 주요국정과제 및 부처 현안과제 수행 등을 위해 이미 재배치한 바 있다.

 

재배치한 703명은 주요국정과제 67명(9.5%), 신규업무 68명(9.7%), 주요기능 보강 177명(25.2%),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재배치 391명(55.6%) 등이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미 시행 중인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에는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정원제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유동정원 제도가 범정부적으로 시행될 경우, 공무원 증원수요의 상당부분을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 긴급한 현안업무에 대한 대처 및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등 정부조직의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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