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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전자담배 담배소비세 과세

오는 5일부터는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또한 건축사업자가 친한경 주택을 신․증축 또는 개축해 원시취득할 경우 에너지(CO2) 절감율에 따라 취․등록세 5~15%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전자 담배에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0.01%p 인하된다.

 

아울러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앞으로는 지분에 변동이 없으면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는 저율과세(0.3%)하게 된다.

 

이 외에도 1일부터는 시․군의 통합에 따른 주민의 지방세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면허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는 시․군통합후에도 자치단체 조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통합전의 세율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를 정리했다.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현재 다자녀 가구가 오는 2012년12월31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기존에 자치단체 조례로 취․등록세 50%를 감면하던 내용이 다음달 5일부터는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되고 전액면제된다.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자이다.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5인승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해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면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되고,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50%감면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취득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귀농인 농지취득 취․등록세 50%감면 신설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돼 다음달 5일부터는 농지취득에 따른 취․등록세가 50%된다.

 

감면대상자는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귀향하는 자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친환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신설

 

건축사업자가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 친환경 주택을 신․증축 또는 개축해 원시취득할 경우 에너지(CO2) 절감율에 따라 취․등록세 5~15%가 감면된다.

 

감면대상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이상인 주택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취․등록세 경감율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절감율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의 3단계 구간별로 차등적용된다.

 

에너지 절감율에 따른 취․등록세 경감율은 25%이상~30%미만일 경우 취․등록세 경감율은 100분의 5이며, 30%이상~35%미만은 100분의 10, 35%이상은 100분의 15이다.

 

감면은 제1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4개 지구(서울 강남, 서초, 고영 원흥, 하남 미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 부과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니코틴 용액' 단위의 별도의 세율체계를 마련된다.

 

전자담배란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연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현재 21개 업체의 49종 제품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율은 니코틴 용액 1㎖가 궐련담배 12.5개비에 해당돼 궐련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1개비당 32원, 20개비 기준 641원)를 환산해 1㎖당 400원으로 정해졌으며, 2009년 8월 전자담배 수입규모(24억원)를 기준으로 연 8억6천만원 정도의 담배소비세가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오는 5일부터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가 0.01%p 인하된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주택, 건축물, 토지)에 부과되고,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 고지하는 지방세이다.

 

2009년2월 재산세 세율이 인하(△20%~△70%)됐으나, 재산세와 연동돼 있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인하되지 않아 이번에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0.01%p 인하됐다.

 

이번에 인하된 세율은 내년도 과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올해는 자치단체 조례로 이미 인하(0.01%p) 조치했다.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저율과세 적용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 현재는 취․등록세를 일반과세(취득세 2%, 등록세 1.5%)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분에 변동이 없으면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저율과세(0.3%)하게 된다.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이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내부적으로 면적과 위치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구분소유 약정이 없는 일반공유부동산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의 지분정리시에는 일반공유부동산에 대한 세율(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0.3%)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 불형평성 문제가 일부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에 대해 지분을 정리할려고 해도 고율의 취․등록세 부담 때문에 지분정리가 되지 못한 부동산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의 자율통합에 따른 주민의 세부담 증가 방지

 

시․군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에 따른 주민의 지방세 부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구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는 면허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는 시․군통합후에도 자치단체 조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통합전의 세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세목은 면허세․지방교육세․재산세이며, 통합전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료법인의 등록세 등이다.

 

◇…기타 제도개선
이 외에도 오는 5일부터는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징수금 우선순위가 변경된다.

 

또 현재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고 있으나, 징수 행정비용은 징수건수별로 발생하므로 징수교부금 산정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를 각 시․군․구에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등 행정비용의 보상제도다.

 

이와 함께 현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의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과세전 적부심사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법률로 상향 규정된다.

 

아울러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면허사항 통보, 면허서류의 열람 등의 내용을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에서 다른 세목의 과세자료 통보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법으로 상향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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