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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대학설립 목적 건물, 인가 안나 개교 못하면?-'과세 대상'

감사원 심사결정

학교법인이 대학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교직원 채용, 학습기자재 준비 등 개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했더라도, 대학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개교를 하지 못했다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학교법인 A학원이 "총 3회에 걸쳐 대학설립인가신청서 등을 제출했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하거나 반려함으로써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개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학술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996년10월10일 전문대학을 운영할 목적으로 구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인 A학원은 2000년12월12일부터 2004년3월15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책상과 의자, 도서, 사무집기 등을 마련하고, 교직원을 채용했으나 2009년 11월 현재까지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A학원은 200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2003년6월25 2004년도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이 가압류됐다는 사유로 반려하는 등 2003년6월 25일부터 2007년2월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청구인의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처분청은 2007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007년9월21일 건물분 재산세 등 2천744만500원과 토지분 재산세 등 1천387만2천800원 등 총 4천131만3천300원을 부과․고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되,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라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인가를 받지 못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이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은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유무에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결정했다.대학설립 인가 받지 못해 개교 못하면…과세 대상
감사원 심사결정

 

학교법인이 대학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교직원 채용, 학습기자재 준비 등 개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했더라도, 대학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개교를 하지 못했다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학교법인 A학원이 "총 3회에 걸쳐 대학설립인가신청서 등을 제출했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하거나 반려함으로써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개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학술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996년10월10일 전문대학을 운영할 목적으로 구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인 A학원은 2000년12월12일부터 2004년3월15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책상과 의자, 도서, 사무집기 등을 마련하고, 교직원을 채용했으나 2009년 11월 현재까지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A학원은 200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2003년6월25 2004년도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이 가압류됐다는 사유로 반려하는 등 2003년6월 25일부터 2007년2월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청구인의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처분청은 2007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007년9월21일 건물분 재산세 등 2천744만500원과 토지분 재산세 등 1천387만2천800원 등 총 4천131만3천300원을 부과․고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되,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라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인가를 받지 못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이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은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유무에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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