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추심업체가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추심업체와 신용평가사 등을 회원사로 둔 신용정보협회 김석원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지방세 체납누적액은 2008년말 기준 3조4천억원이고, 매년 8천억원 이상을 결손처분하고 있다"라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때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이 체납 지방세의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8월말께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협회는 국회 관련상임위와 협의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9월중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세는 행정인력이 한정돼 있어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어렵고, 일부 직원은 미정리 비율을 낮추기 위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결손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세무공무원이 여러 업무를 수행해 체납 정리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고, 인센티브와 경쟁시스템이 없어 체납 징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재형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의 일부를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