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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장기적 가족친화형 세제개편 절실

權 鍾 一 차장

 정부는 금년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고용 및 가족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으로 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비과세·감면제도 축소가 골자였다면 금년도의 경우 친 서민형 조세정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는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 회복의 성과가 취약계층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정부의 올바른 시각 변화로 여겨진다.

 


 정부가 제시한 고용·가족친화적 조세체계 구축 내용을 보면, 고용 친화적 세제개편을 통해 투자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즉,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자발적으로 직원 채용을 확대토록 하겠다는 점에서,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청년인턴제'의 인센티브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가족친화적 세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용·가족친화적 세제개편이 이뤄진다해도,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무리하게 이뤄질 경우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상될 수 있어 그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역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일반적인 조세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자녀를 많이 출산할수록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공제를 확대한다는 정책으로는 결코 출산이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출산에서 보육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시각에서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오는 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 중 고용·가족친화적 조세체계 구축방안은 단기적인 효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실업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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