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세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와 관세 환급금의 쌍방향 정보공유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의 관세 환급금을 압류하는 등 빈틈없는 체납정리 및 압류·징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행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관세청과 환급금(지방세, 관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체납 정리를 위한 세원정보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제공돼,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되는 관세 환급금 1억원을 사전에 압류 징수함으로써, 세금 누수 방지효과와 자치단체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특히 24일부터는 지방세와 관세 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 대상에 지난 2008년 전국 체납액의 24%를 차지하는 서울시도 포함됨에 따라 더욱 빈틈없는 지방세 체납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유관기관과의 세원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세원누락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한 '전자공매'도 추진해 체납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