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이라는 분위기에 취해 있을 뿐,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올 하반기 FTA가 발효되면 세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국내 수출자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음에도 대비가 너무 부족하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가진 EU와의 FTA발효 시기가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으나, EU에 물품을 수출 중인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FTA 이행기관인 관세청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뚜렷이 경고하고 있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취임 직후 각종 간담회를 통해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EU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EU FTA 발효시 각 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6천유로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된다.
고가의 물품을 EU에 수출하면서 관세를 고스란히 내는 기업과 무관세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누구일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그럼에도 현재 1만여개로 추산되는 對EU 수출기업의 경우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인증수출자제도 준비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EU세관은 자국의 산업과 중첩되는 자동차·섬유물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EU 세관의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 자칫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기업이 거액의 소송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한국의 대외신인도마저 크게 추락할 수 밖에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EU의 경우 각 국가별로 EUCK를 통해 진즉부터 FTA에 대한 내성을 키워온 반면, 우리나라는 원산지 자율발급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장 코 앞에 다가온 한 EU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의 인식 제고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구술은 꿰어야 보배고 약도 잘 먹어야 보약이 되듯, 지금이라도 EU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앞서 국내기업들 스스로가 충분한 경쟁력 제고를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