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공정인'은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해 노고를 격려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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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앞쪽부터 이선미 사무관, 이준헌 사무관, 박재걸 사무관, 고영기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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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카르텔 조사팀은 전세계 16개국 21개 항공사간 이뤄진 국제단합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성을 입증했다.
국제카르텔 조사팀은 지난 2006년2월 미국, EU와의 동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4년여의 기간동안 세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13명의 외국인 임직원을 포함한 54명에 대한 진술조사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미국, EU, 호주 등 외국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해외공관 포함), 관세청, 국토해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제항공운송협회 CASS KOREA 등 많은 국내외 기관과 업무협조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5차례에 걸쳐 전원회의가 진행될 만큼 다양한 쟁점(관할권, 피심인 적격, 지주회사의 행위, 하나의 공동행위, 관련매출액, 위법성 조각, 공동감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카르텔 조사팀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전문성을 발휘해 위법성을 입증했다.
특히, 이선미 사무관은 출산이 임박한 순간까지도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26일 항공화물운임 국제단합과 관련, 전원회의를 개최해 총 1천1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항공화물운임 국제단합에 대한 조치는 국내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역량과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국제단합 분야에 있어서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획기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조처는 전세계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항공화물운임 국제단합에 대해 전체 피심인을 정식 심판절차를 통해 일괄 조치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 16개국 21개 항공사가 가담하고, 관련매출액과 과징금이 각각 6조7천억원과 1천195억원에 달하는 등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대 규모"라며 "이번 건 처리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 카르텔 조사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제단합 조사시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