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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금상담때 '납세자 막말' 녹음 '환영'

朴 起 泰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와의 전화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공무원에게 욕설 등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사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자는 취지에서이다.

 


 지금까지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를 직접 대면하는 국세공무원들은 납세자가 모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하고 참으며 웃어 넘겨야 '일 잘하고 능력있는 인재'로 분류됐다.

 


 그래야만 납세자로부터 지적(?)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某 세무서의 경우에는 참을 인(忍)자를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해 놓고 하루에도 몇번씩 되새기는 웃지 못할 풍경까지 생겨났다.

 


 국세청은 과거 권력기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납세자 신뢰도 제고에 전력을 쏟아 왔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무서 내에서 만큼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상승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이런 부분을 '악용'해 여성 직원들에게는 하대를 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기도 하고, 납세자 자신이 원하는 답과 결과를 얻지 못하면 '세무서가 불친절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반면 납세자를 고객으로 생각하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 국세공무원은 이런 경우에도 참고 납세자를 설득시켜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납세자와의 상담시 전화녹음'은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세공무원에게 욕설을 할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녹음 사실을 공지한 이후 녹음이 이뤄진다고 한다.

 


 그런 만큼 납세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일부 민원인으로 인해 국세공무원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전화상담으로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번 조치가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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